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의 공개 자료를 읽고 정리한 안내글입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가장 먼저 알아볼 것은 정책 전세대출(주택도시기금 버팀목 계열)에 해당되는지입니다. 예전 글에는 2026년 3월 기준이라며 은행별 금리표를 실었는데,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정책대출 숫자도 바뀐 것이 있어 새로 정리했습니다.
🏛️ 정책 전세대출 4종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 2026년 기준)
| 구분 | 일반 버팀목 | 청년전용 버팀목 |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 신생아 특례 |
|---|---|---|---|---|
| 대상 | 성년 무주택 세대주 |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 혼인 7년 이내(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 무주택 세대주 |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2023.1.1 이후 출생아) |
| 소득(부부합산) | 5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6천만, 신혼 7.5천만) | 5천만 원 이하 (일부 6천만, 신혼 7.5천만) | 7.5천만 원 이하 | 1.3억 원 이하 (맞벌이 합산 2억 원 이하) |
| 순자산 | 모두 3.45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 |||
|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 / 그 외 2억 (신혼·2자녀 이상 4억 / 3억) | 3억 원 이하 | 수도권 4억 / 그 외 3억 | 수도권 5억 / 그 외 4억 |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 / 그 외 8천만 (전세금 70%) · 신혼·2자녀 이상 2.5억 / 1.6억 (80%) | 1.5억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 전세금 80% | 수도권 2.5억 / 그 외 1.6억, 전세금 80% | 2.4억, 전세금 80% |
| 금리(변동, 국토부 고시) | 연 2.5~3.5% | 연 2.2~3.3% | 연 1.9~3.3% | 연 1.3~4.3% |
(출처: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상품 안내, 마이홈포털 myhome.go.kr. 지방 소재 주택은 4종 모두 금리 0.2%p 인하.) 한도는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분이 달랐습니다(청년전용 2억 원, 신혼부부전용 수도권 3억 원, 신생아 특례 3억 원). 예전 글의 "청년 최대 2억 원"은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신혼부부 소득 상한을 1억 원으로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현행 공식 페이지는 7.5천만 원이어서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 우대금리 (주택도시기금 안내)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1%p, 2026년 12월 31일 접수분까지, 최초 1회
- 일반 버팀목: 기초수급·차상위 1.0%p(소득 4천만 원 이하), 한부모 1.0%p(소득 5천만 원 이하),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장애인·다문화 등 0.2%p (기본 우대는 중복 불가)
- 청년전용 추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0.3%p,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0.3%p
- 신생아 특례: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 최종금리가 1.0% 미만이면 1.0%를 적용합니다.
📝 신청 시기와 주의할 점
- 신청 기한: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보증: HUG 또는 HF 보증도 각 보증의 신청 기한 안에 해야 하며 세부 요건은 수탁은행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 중복 이용: 일반 버팀목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전세대출은 병행할 수 없습니다.
- 정책대출은 갈아타기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에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은 갈아탈 수 없는 기존 대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시중은행 전세대출은 어디서 비교하나요?
참고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00%입니다(2026년 8월 27일 결정, 이전 2.75%). 2026년 10월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DSR·보증·갈아타기, 알아둘 점
- DSR: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DSR 산정에서 제외됩니다(금융위 Q&A, 2024년 자료). 다만 금융위 발표로 2025년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받는 전세대출은 이자상환분만 DSR에 반영하고 버팀목 같은 정책성 전세대출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전 글의 "변동금리 전세대출 한도 대폭 축소"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 보증비율: 2025년 7월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졌고, 2027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로 줄일 예정이라고 금융위가 안내했습니다.
- 보증료: 예전 글의 "보증료 0.7~1.4%, 3년 경과 시 면제"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해 삭제했습니다. 보증료율은 HUG·HF 상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전세대출 갈아타기: 2024년 1월 31일부터 모든 주택의 보증부 전세대출이 대상입니다. 새 한도는 기존 잔액 이내입니다. 갈아탈 수 있는 시기 조건은 자료마다 달라(기존 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등) 확정하지 못했으니 앱과 은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 중도상환수수료: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할 때만 실비용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대출). 현재 수수료율은 금융협회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 금리인하요구권: 소득 증가, 신용 개선 등이 있으면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수용 여부와 사유는 표준 서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인하 폭은 금융회사마다 다르며, 예전 글의 "최대 0.5~1%p 절감"은 공식 근거를 찾지 못해 삭제했습니다.
· 시중은행·인터넷은행의 현재 전세대출 금리 (예전 글의 은행별 금리표와 "최저금리 1위"는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삭제)
· HUG·HF·SGI 전세대출 보증료율의 정확한 범위와 면제 조건
· 신혼부부 소득 상한 1억 원 상향의 시행 여부,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2026년 10월 확대) 세부 내용
· 2025년 10월 전세대출 DSR 변경의 원문, 금리인하요구권의 법 조문 원문, 갈아타기 시기 조건 완화 원문
· 이전 글의 "이자 절약 시뮬레이션"(대출 2억 원 기준 수백~천만 원 절약)은 가정 금리 기반이라 삭제
참고한 공식 자료 (2026-10-16 확인)
·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버팀목·청년전용·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안내 · 마이홈포털 신생아 특례 안내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카드뉴스(전세대출 갈아타기 Q&A, 보증비율 조정,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대출 상담이나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대출 조건은 개인별로 다르니 은행과 주택도시기금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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