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국세청과 정책브리핑의 공개 자료를 읽고 정리한 안내글입니다. 직접 신청해 본 경험담이 아니며,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2025년 소득 기준)을 다룹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나라가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으로, 국세청이 담당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사전 동의한 경우의 자동신청은 아래에 설명).
📊 2026년 신청 기준 (2025년 소득)
| 가구 유형 | 총소득(부부합산) 상한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출처: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2026년 4월 30일 국세청 보도자료.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이고,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 글에서 맞벌이 소득 상한을 3,800만 원으로 쓴 곳이 있었는데, 국세청 자료로는 4,400만 원 미만이 맞아서 바로잡았습니다.
· 단독: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에 포함: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 재산 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에만 해당)
📅 신청 일정과 지급 시기
| 구분 | 신청 기간(2026년) | 지급 |
|---|---|---|
| 정기 신청 | 5월 1일~6월 1일 (마감) | 올해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12월 1일 (국세청 안내)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결정금액의 95%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로 2026년 귀속분은 상반기분 2026년 9월 1~15일, 하반기분 2027년 3월 1~15일 신청이며,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정산합니다. 올해(2025년 귀속) 정기·기한 후 신청과는 별개이니 섞어서 이해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모바일):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에서 신청합니다.
- ARS 1544-9944: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필요합니다. 안내 대상이 아니면 개별인증번호가 없어 ARS는 쓸 수 없습니다.
-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이용시간 6시~24시, 국세청 안내)
-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직접 입력) 또는 서면으로 증빙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사전에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안내 대상이 되었을 때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이 있다면
- 3.3%가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은 매출(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보도자료에서는 소매업 25%로 계산한 사례가 나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결정일까지 신고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 신청 화면에서 누락된 소득을 직접 추가 입력할 수 있는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자료와 다르면 증거자료를 내거나 필요 시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금액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이며 100만 원은 최대액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액이 차감됩니다.
🔮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점 (정부안, 확정 아님)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총소득 상한을 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180만·310만·36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안 단계이고 국회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 소득분(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올해 신청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A. 이 글에서는 공식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영향이 있다·없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걱정되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Q. 연 소득이 아주 적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국세청 신청자격 페이지에서 "연 근로소득 100만 원 미만 제외" 같은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 2025년 귀속분에 대한 반기 신청 일정, 국세청 126 번호의 정확한 안내 범위
· 신청 화면의 소득 직접 추가 입력 기능, '개별 안내 신청' 화면의 정확한 이름
· 근로장려금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최소 소득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원문 대조, 2026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
참고한 공식 자료 (2026-10-16 확인)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기간 및 방법 · 심사 및 지급 안내
· 국세청 보도자료(2026-04-30) · 정책브리핑, 근로·자녀장려금 및 2026년 세제개편안 소개
· 국세상담센터 Q&A(3.3% 원천징수 사업소득)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개인별 지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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